박근혜 '또 불출석'에 재판 연기…재판부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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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늘 공판은 진행할 수 없어 연기한다. 다음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 선언과 사선변호인단의 전원사퇴 이후 줄곧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이들의 기록검토 등을 위해 42일 만에 재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무릎부종 처방을 받았다. 하루에 30분씩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허리 통증 등 건강상 이유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강제로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그래도 거부하면 그때 다시 불출석 공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뒤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재판부가 벼랑 끝 전술에 의존하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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