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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닌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 DTI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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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는 모든 부채 반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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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했을 경우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한다.

반면 현행 DTI는 기존 주담대 이자에 신규 주담대 원리금을 반영한다. 따라서 신DTI에서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새로 2억원의 주담대를 보유할 경우 지금은 신규 주담대 2억원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2억원의 이자가 DTI에 반영된다.

그런데 신DTI가 도입되면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이 모두 반영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로서는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신DTI에서는 차주의 연간 소득을 현재 소득이 아닌 장래 소득까지 감안해 산정한다. 따라서 장래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만큼 증액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환 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담대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원인 A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주담대(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를 받을 경우, A씨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는 30%로 제한된다. 현재 DTI를 적용한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억1100만원이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3억2000만원이다. 9100만원이 줄어든다.

반면, 신DTI를 도입해도 무주택자는 오히려 대출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만 30세에 2년간 연소득 3500만원인 B씨는 20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현행 DTI에서는 2억 9400만원이지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3억 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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