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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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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을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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