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 씨 (사진=자료사진)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삼성그룹 뇌물 수수자'이자, '삼성 경영권 계승 지원자', '최순실에 대한 기밀문건 유출자', '차은택의 사업상 특혜 제공자'가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광고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강요 혐의 부분에서 유죄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밀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을 '범행을 지시한 공범'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최소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공범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항소심 역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에게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범행동기로 명시됐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상 뇌물을 건넨 쪽보다 받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 혐의에 공범 관계로 얽혀있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의 '심복' 이재만(51)·안봉근(51)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 구조의 최상단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공범 관계이자,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은 향후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