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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옛 통진당원 6명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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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3명 유죄·RO회합 단순참가자 3명은 무죄

이석기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옛 통합진보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 Organizationㆍ혁명조직)' 회합에 단순 참석한 통진당원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12년 6월 21일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 판단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유죄가 인정된 안씨 등 3명 외에 RO 회합에 단순 참가한 다른 통진당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 모두가 강연자였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주장과 입장이 합치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RO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2013년 9월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모두 7명을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산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RO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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