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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호성, '靑문건유출' 1심 불복해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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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모두 유죄"…鄭, 朴공모 불인정인 듯

(사진=자료사진)

 

검찰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청와대 문건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것인 반면,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항소장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14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자택에 있던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33건의 청와대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 전 비서관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하는 이 재판부는 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법정에 출석한 이후 보이콧을 선언했고 사선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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