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재벌가 3세, 변호사 모임서 폭언·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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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대기업 총수 일가 3세가 사석에서 변호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와 재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모 그룹 회장 아들인 A씨는 지난 9월말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해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를 펴고 앉으라'고 하며 존칭을 강요하거나 고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만취한 A씨는 자신을 부축한 변호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로펌 변호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알고 있거나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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