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대한항공은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말과 다름 없고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박 사무장이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라인팀장 복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