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강용석씨가 불륜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남성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17일 강씨가 조모씨와 구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강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조씨는 자신의 부인과 강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구 변호사를 선임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5년 4월 강씨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금 3억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스캔들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또 방송사를 압박해 강씨가 출연 중인 5개의 TV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소송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4월 강씨에게 먼저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강씨가 구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관련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또 조씨 등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일뿐 강씨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강씨가 자발적으로 TV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씨 등이 협박 등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강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