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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미세먼지 주범'…폐기물 무단소각해 900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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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극대화하려 다이옥신 제거물질 사용도 안해… 檢, 대표 3명 구속 기소

이들은 허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무단 소각해 이윤을 챙겼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허가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무단 소각해 9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소각업체 대표들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물론 다이옥신까지 과다 배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량보다 최대 500%를 초과해 무단으로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물질,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한 소각업체 대표 양모(57)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씨 등 9개 업체대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 5월까지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소각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9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관청에는 소규모 소각로 건설계획을 밝히고선 실제론 추가소각로를 무단으로 증설해 폐기물을 과다소각해 돈을 챙겼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도 공급해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9개 업체가 돈을 챙겼고 이들 중 3개 업체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더 큰 문제는 무단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했고 심지어 인체에 유독한 다이옥신도 과다 배출했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데다 1g만으로도 몸무게 50kg인 사람 2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들은 생산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리기 위해 다이옥신 제거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조차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1년에 2번 이뤄지는 정부의 단속날에만 활성탄을 적정 투여해 법망을 피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기물 관리감독 등 현행법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현행법 상 소각업체가 실제소각량을 적은 장부 등을 작성‧보존할 의무가 없어 지도‧점검에 대비해 폐기하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현실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환경부와 합동수사팀을 꾸려 해당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7월부터 업체 임직원들을 조사해 양 씨 등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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