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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눈길 안전요령 숙지 당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NOCUTBIZ
국토교통부는 14일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로 심각 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고갯길과 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 187곳에 장비와 인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 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하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과 결빙 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을 793곳에 확충했다.

또 제설 창고와 대기소 734곳을 운영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 이용자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제설함 6,914개를 배치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의 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설제 부족 시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과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눈길 안전운전 요령으로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스노우타이어로 교체 △교량,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스노우체인, 접이식 삽 등 월동장구 차량에 비치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여 준수해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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