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쪼개기 증여를 통해 모두 4억원의 증여세를 적게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종학 후보자 가족은 37억5천만원의 재산을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물려받아 9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장모가 딸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모두 13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 가족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차례 걸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충무로 상가, 평택 상가를 후보자와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지분을 쪼개 물려받음으로써 4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 가족의 잇따른 쪼개기 증여는 합법적 절세가 아니라 국민 마음까지 쪼개는 치졸한 조세회피"라면서 홍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정서와 상식을 무시한 채 국민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