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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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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9일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날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9월 소매용 생수판매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광동제약을 선정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다.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사진 좌측)와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사진 우측)이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동제약 제공)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4년간이며 양사가 합의할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 말 제주개발공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계약으로 제주도 이외의 판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3개 대형마트 계열의 SSM도 광동제약 판매권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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