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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후 도로변에 누워 당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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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누웠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문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회사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문 씨 부인은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서 과음으로 귀가하던 중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도로변에 누워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회식이 인사이동에 따라 대표이사가 전무에게 회식을 지시했고, 전무는 품의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식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전무는 문씨를 데리고 회식에 앞서 협력업체 대표와 1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셨고, 이후 4시간 동안 다시 회식을 진행했다. 문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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