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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靑 특활비 합법적이지 않다"…朴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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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실상 '수수자'이자 '피의자'…검찰, 방문조사 등 검토

 

박근혜정권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0일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매달 1억원씩 4년 동안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 전 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국정원장 직을 맡았다. 2013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장직을 맡은 남재준(73) 전 원장도 같은 의혹으로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다르게 돈이 사용됐다는 부분은 확실하다"며 "사실상 수수자이자 피의자로 적시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40억원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4명만 알고 있던 돈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또 당시 국정원의 지원을 업고 현대기아차그룹으로부터 '일감 몰아받기' 특혜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 회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을 상대로 경우회 운영과정에서 사용된 정치활동자금 내역 및 횡령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전날 체포한 전직 보좌관 윤모씨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 수석의 전직 보좌관 등 3명에 대해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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