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프리허그 행사 때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 로고송을 튼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씨는 지난 5월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행사 이틀 뒤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탁 씨가 선거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6.06%가 나오자,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 기획을 탁씨가 맡았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