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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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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부인해 죄질 불량"…브로커는 인정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에 대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최후변론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브로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시즌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한 이 선수는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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