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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받고 청부수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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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수사 관련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혐의로 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인 구 전 청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이 지목한 특정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이 업체 관련 수사를 맡게 하고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도 해당 경찰관이 맡도록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착 관계인 경찰관은 업체 대표의 수사 지휘를 받는 등 청부 수사를 하고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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