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혁신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통이 미흡하다"며 주요 회의의 기록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7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록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내용의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록에 의안 제목과 출석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그리고 소수 의견 등을 기록한 뒤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거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 회계 감리, 금융위가 심의 및 의결하는 사안의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 내 기구다.
증권·선물 시장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각종 제재의 수위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체 기구여서 논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지금도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 없이 '원안 의결', '보류' 등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의 자체혁신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인 혁신위가 지난달 11일 증선위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