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욕설과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진행자 B(여)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욕설과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C양에게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 욕설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성행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