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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승인 비리'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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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로비에 연루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강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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