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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창문 열다 들키자 "용변 급해서"…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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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여성이 사는 집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한 빌라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간 뒤 B 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갔다"며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건물의 담 사이가 48㎝ 불과한 좁은 통로로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점과 B 씨 집 창문 바깥쪽 창틀의 먼지가 일부 닦여 있었던 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4곳에 A 씨가 골목을 배회하다 현장 건물 쪽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박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주거침입 자체가 미수에 그쳐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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