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개료를 받아 챙기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접대부를 고용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 씨 부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간 대전 신탄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김 씨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접대부 19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