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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보등록일 임박한 대량문자도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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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가까운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그 내용이 선거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쓰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구민에게 2만7천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문자 발송 비용을 선거운동원에게 부담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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