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를 가진 대균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인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그밖에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청해진해운이 부실화돼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침몰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유씨의 횡령 범행과 침몰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지출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등 430억 94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74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