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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근로시간 단축 제약' 행정명령 내년부터 폐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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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번 국회 회기내 근로기준법 개정 불발시 행정해석 폐기하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년부터 즉시 폐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마냥 기다릴 수 없을만큼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관련법, 주40시간 규정…각종 예외·행정해석 더해지면 주 68시간까지 합법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는데다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까지 더해져 1주에서 제외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까지 더해진 주당 68시간까지 합법적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규정들이 장시간 근로 문제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보고 주당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중요한 노동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간 20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취소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의 제도 혁신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포함됐다.

여야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세부 쟁점에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 목소리가 주요한 반대 논리로 제기됐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3월·7월·8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한 상황이다.

◇ 미션은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불발 시 행정명령 폐기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되 통과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의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정기 국회 회이긴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노동시장 바로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노동 정책에 정통한 정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개정이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삭제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해석을 즉시 폐기할 경우 유예기간이 없어서 생기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형태로 연착륙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에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에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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