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조의2 3항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입찰 담합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청구인 측은 2014년에야 2순위 조사협조자로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015년 청구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고, 1순위 조사협조자의 신청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가 일부를 감액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등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징금의 감경 비율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라며 "행정입법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담합 등의 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규제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