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MIT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뒤 내부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공정위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내린 '심의절차 종료'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시점에라도 재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과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8월 31일부로 위법행위로부터 5년까지 가능한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재조사에 착수해 제조·판매사가 주장하는 가습기메이트 판매 중지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 이 제품이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공소시효가 2017년 이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고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CMIT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31일로 끝나 형사고발은 불가능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재심 포기와 관련해 조만간에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