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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안락사 논란] "또 물게 뻔해" vs "견주 책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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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재판정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이미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개물림 사고라고 하죠. 이제 이 말이 신조어로 자리잡아버렸네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가. 아니다, 개가 무슨 죄냐. 안락사는 말이 안 된다. 오늘 바로 이 주제.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법에는 없는 거죠,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 안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어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는 건데요. 우선 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 노영희> 그러니까 모두들 아시겠지만 유명 음식점 대표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개에 물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무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시작이 되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개의 생명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시키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안락사시켜야 한다. 안락사법 필요하다, 찬성 입장.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그 전에 그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먼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런 안락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안락사까지는 과하다, 안락사법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 노 변호사,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안락사시켜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락사 찬성, 백 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조를 드려야겠어요. 이 두 분은 본인 입장과 상관없이 저희가 지정해 드렸습니다. 백 변호사님한테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 입장이신 분들도 노 변호사님께 항의전화 안 됩니다.

◆ 노영희> 아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 김현정> 정말요? (웃음) 여러분, 저희가 시킨 거예요. 이분들한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안락사법 제정 논란.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할까요. 백 변호사님. ‘안락사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어쨌든 기르는 사람 책임 아니냐. 개가 뭘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성문> 일단 제가 아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스타트를 했죠.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딸이 개한테 얼굴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흉터는 평생 가요. 그런데 그 문 개가 그 가족 눈 앞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개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권, 사람의 건강권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지라는 표현을 쓰셨죠? 무슨 책임을 지나요? 처벌도 굉장히 미약하죠. 실제로 얼마 전에 한번 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받는 것?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요? 이번 최시원 씨 가족 개 같은 경우는?

◆ 백성문> 최시원 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을 안 받고요.

◇ 김현정> 합의가 되면 안 받아요?

◆ 백성문> 합의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최초에 물려서 다친 것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실치상은 벌금이에요.

◇ 김현정> 벌금형 정도.

◆ 백성문>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고 사람을 문 개가 돌아다닌다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까 유명 음식점 대표의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의를 해 주면서 ‘이 개의 처분에 관련해서는 최시원 씨 가족의 양심에 맡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현정> ‘양심에 맡기겠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최시원 씨 개가 사람 문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는 처벌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녹농균이라고 하는 균이 실질적으로 개한테서 나온 것이어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지만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 김현정> 입증이 된다면.

◆ 노영희>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입건해서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옛날에 개를 키웠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그런데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어떻게 그 개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혹은 관리, 예방 같은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개가 사람 물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시키는 것하고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관리를 하지 않아서 개들이 사람을 무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관리 안 한 사람에 책임을 묻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개는 한번 사람 물면 사람 물면 사람을 또 무는 습성이 있어요.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한번 문 개가 또 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백성문> 그러면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서 벌금형을 받건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는 계속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관리자만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개물림 사고가 요즘에는 연간 1000건 이상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물어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실제로 살처분해요, 사살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것과 실제로 사람을 물어서 죽이고 그 이후에 안락사시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 김현정> 그러니까 멧돼지가 달려들려고 하면 당연히 살처분하죠. 이것처럼 개가 사람 물려고 할 때 방어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것과.

◆ 백성문> 실제로 큰 개가 사람을 물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런데 사람을 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사살해요, 실제로.

◇ 김현정> 사살해요. 그건 허용이 돼 있어요.

◆ 백성문> 그거는 허용이 됩니다.

◇ 김현정> 그것과 사람을 이미 물어서 사람을 죽인 개를 나중에 사살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 백성문>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자, 피해가 가족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개를 소유한 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개를 잃는 거예요. 그것 역시 관리 책임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한 번 문 개가 또 문다고 하는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연구된 게 없고요. 한 번 문 개가 또 문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것은 속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 노영희> 그것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사실로 깔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개는 경험이나 그런 학습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그런 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학습과 교육을 잘 시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 노영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주요 국가에서는 그런 의무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주요 국가에서 의무화 있습니다.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 예방책을 먼저 이해할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노영희>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훈련을 잘 시켰는지 행동을 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는지인데요. 예컨대 독일에서는 개를 키울 때 매일 운동을 안 시키면 옆집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운동을... 운동시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노영희>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가 왜 무느냐, 개도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개한테 무조건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 김현정> 그러니까 개한테 운동을 시켜서 평소 풀어줘야지만 안 무는데.

◆ 노영희> 풀어주고, 개는 예를 들어서 ‘무는 본능’이 있다고 하면 손이나 몸을 이용해서 놀아주면 안 되는 것이고, 개를 키울 때. 그다음에 만약에 개가 물었는데 뭔가를 개가 원하는 걸 해 줬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아, 내가 물면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걸 개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죠.

◇ 김현정> 정리하자면 노 변호사님 입장은 안락사로 바로 가는 건 과하고 그전에 다른 방법들, 운동 안 시키면 신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먼저 써보자, 이 말씀.

◆ 백성문>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에서 출발해요. “우리 개는 안 뭅니다.”

◇ 김현정> 우리 개는 안 무는데 왜 유독 백 변호사님한테만 보면 저렇게 달려드는가.

◆ 백성문> 그렇죠, 저만 보면 뛰어들고 이런 것.

◇ 김현정> 왜 그러는 걸까요? 이상해요.

◆ 백성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애견인구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 김현정> 많아요.

◆ 백성문> 그런데 본인이 기르는 개를 어디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예뻐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저도 무슨 바로 안락사를 시키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락사 규정을 만들면 그런 교육을 스스로 시킬 수 있는 차라리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개가 사람을 물건 뭐하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 이번 최시원 씨 사태 딱 터지고 나서가 지금 이슈가 됐지 과거에 이런 사건 엄청 많았어요.

◇ 김현정> 맞아요. 물리는 사건 많았는데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 백성문> 그런데 워낙 유명한 음식점의 대표가 피해자고 워낙 유명한 한류스타가 기르는 개가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커진 거잖아요. 이제는 애견인구 10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떻게 개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내가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 물어서 큰 피해를 입히면 안락사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3370님 "개 안락사 시키는 것 찬성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야지만 주인들도 강한 책임감을 느낄 거다." 이게 백 변호사님 의견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우리 어머니도." 이분… 장미축제를 갔다가 물리셨대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마 개를 데리고 온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흉터가 정말 큽니다." 3370님. 반면에 9918님은 "개 안락사 반대합니다. 견주들 교육강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키울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나쁜 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장들 들어오고요. 4802님. "동물에 대한 권, 동물권, 동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캐나다에서도 사람을 공격한 동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서 사살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 안락사 찬성. 3094님. "무슨 말입니까? 안락사라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개사고를 견주사고로 똑같이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개물림 사고 아마 거의 사라질 거다." 이분은 노 변호사님 찬성.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열어놓고 사실은 개 안락사 문제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파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다고 해요. 워낙 유명한 가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문자 보내주시고요. 박양준 님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겁나서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반면에 김진욱 님은 개가… 이분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개가 목을 물어뜯어서 직접 사망원인을… 이번 같은 경우는 개에 물리자마자 바로 이분이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느냐."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안락사로 갈지 말지. 또 이런 대안 주신 분도 계세요. 논쟁을 이어가보죠. 노 변호사님.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계속 커지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 노영희> 그렇죠. 당연히 써야죠. 왜냐하면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개를 그냥 안락사시킵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개를 위해서 혹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종류의 먼저 역할을 했고 일을 했느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분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너무 바쁜 사람.

◇ 김현정> 바쁜 사람.

◆ 노영희> 너무 바빠서 그 개를 돌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혼자 사는 분.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왜냐하면 반려견이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되면 그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분리불안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보다 훨씬 더 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이 사실은 외로워서 개 많이 키우시는데.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키우시는데, 좋을 때, 내가 들어와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의 개로 사실은 보고 싶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하루 종일 혼자 있을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게다가 그 사람들은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일이 있어서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의 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개 입장…

◆ 노영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를 화풀이 대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현정> 이건 진짜 안 되죠.

◆ 노영희> 개한테, 함부로 개를 집어던지거나 개한테 공격적인 행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아까 혼자 사는 분들은 키우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혼자 사는 분들 되게 섭해요.

◆ 노영희> (웃음) 그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제가 드리는 건데.

◇ 김현정>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열심히 운동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 노영희>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개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키우게 되면 그 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격적인 혹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안락사 논하자. 노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으로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예를 들어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목줄 없이 다니는 분들 많아요.

◇ 김현정> 아직도 많아요.

◆ 백성문>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걸린 게 2만 건 정도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된 건 5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변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내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큰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까지 가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둬야 오히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데 결국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개 주인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 주인의 잘못 때문에 개가 죽어야 된다는 논리네요.

◇ 김현정> 개 주인 잘못 때문에 왜 개가 죽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노 변호사님의 핵심변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입마개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 노영희> 맹견. 3개월 이상 된 맹견에 한해서 입마개를 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요.

◇ 김현정> 그럼 목줄은 반드시 답니까?

◆ 노영희> 목줄은 모든 개에 다…

◇ 김현정> 모든, 조그마한 개든 큰 개든 다고.

◆ 노영희> 동물보호법에는 목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맹견인 경우에는 시행령에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그 맹견의 기준이 애매해요.

◇ 김현정> 맹견 몇 종류 안 되죠?

◆ 노영희> 다섯, 여섯 종류 있죠.

◆ 백성문> “사람을 상해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사실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규정 강화도 일단 되긴 돼야겠네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의 의견 집계가 됐습니다.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아니다, 개가 무슨 죄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16% 대 84%. 84 대 16으로 ‘그런 개에 대해서 안락사시켜야 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이번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여론이 아마 또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압도적으로 표차가 났어요.

◆ 백성문> 사실 저나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그렇게 의견이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도 결국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잘못돼서 정말 크게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동일한 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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