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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퇴근 도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인정 받아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보험법에 위임됐던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사실상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에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인데도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6개 업종 외에도 '금속가공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 6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 즉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이에 대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배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20억원 이상)에서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