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A씨는 올해 1월 말 경기도 이천의 집근처를 산책하던 중 B씨 소유의 진돗개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왼쪽 다리와 엉덩이, 팔꿈치를 수차례 물렸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A씨의 진료비는 222만여원.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먼저 진료비를 지급하고 개주인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개물림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명, 진료비는 2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9명/1억 2800만 원, 경북 55명/9300만 원, 전남 47명/8100만 원, 서울 42명/4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모두 108건이었다. 액수로는 3억 3100만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 원, 2014년 10건/3200만 원, 2015년 25건/6400만 원, 2016년 39건 89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23건/1억 2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