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제수용' 논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황제수용이면 한명숙 전 총리는 황후수용"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한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느냐"면서 "그런 얘기 없었던 걸로 알고,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인 걸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면서도 "어떻게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하나"라며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재판을)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