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계재단, 허가도 받기 전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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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익재단인 청계재단이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도 받기 전에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해 경고를 받게 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청계재단이 지난 2015년 10월 기본재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145억원에 매각한 뒤 계약금 14억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그 뒤 11월 13일 청계재단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했고 16일 처분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측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건물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손실없는 (기본재산)임의처분'에 해당한다며 경고나 주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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