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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파면요구에 사립학교는 '경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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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성추행 교사에게 교육당국이 파면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립학교는 경고조치만 내리는 등 비위교원에 대한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징계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모두 134명이었지만 실제 요구대로 중징계 처리된 교원은 29명으로 21.6%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사립학교는 지난 2015년 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교원에 대해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조치만 내렸다.

지역내 또다른 사립학교는 학생 폭행과 강제 추행, 성희롱 교원에 대해 파면 요구를 받고도 역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로 처리했다.

서울지역 한 사립학교는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신규 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한 교원에 대해 파면요구를 받고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조치를 했고 또 다른 사립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원을 파면 대신 정직 조치하기도 했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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