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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존재 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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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현 부원장보 "김용철 변호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있었을 것"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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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계좌들이 차명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민병헌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준웅 특검과 차명 의심 계좌를 조사할 때 도명 계좌, 명의도용 계좌도 적발한 바 있느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 자기가 모르게 자기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런 계좌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부원장보는 당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쪽 검사 반장을 담당했다.

민 부원장보는 "본인 모르게 자기 이름이 결국 삼성 이건희 회장 계좌로 이용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가 계좌 명의인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라던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분들이(삼성 측이)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삼성 특검에서 저희한테 넘겨줬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명의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나갔다"며 "저희가 검사했던 범위는 실제 명의의 확인을 제대로 금융회사가 이행했냐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자기 모르게 자기 계좌가 개설됐다고 했고 명의인이 직접 와서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하지 않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본인은 자기 계좌가 언제 해지되고 어떻게 이건희 회장한테 넘어간지 모른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로 확인해줬다"며 "금감원은 이 부분을 조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 부원장보는 당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찾거나 돈을 이체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의에는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엔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계좌 개설 때부터 참여했고, 전체 주식과 자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알아본 바로도 계좌 명의인이 돈을 찾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이건희 회장 측이 돈을 찾았으면 그게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부원장보는 "금융실명법은 최초 계좌 개설할 때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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