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직사살수' 사망…전·현직 경찰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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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혐의없음' 처분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故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신명(53) 전 경찰청장은 집회경비의 지휘·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책임자급 간부 구은수(59) 전 서울청장 등 2명과, 살수요원 A(38) 경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당시 시위 참가자였던 백씨를 살수차로 직사살수해 이듬해 9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책임자로서 살수차의 직사살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중단 지시 없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 등에는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살수요원 B 경장 등 2명은 이런 운용지침을 무시한 채 시위대와 떨어져 차벽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 씨의 머리에 고압으로 약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이들은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물대포를 쏘아댔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A 경장 등이 탔던 당시 살수차는 점검·정비 소홀로 조이스틱 좌우 조작기능과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살수포 좌우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수압 제한(3000rpm)을 초과한 압력의 물대포가 발사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 씨는 머리에 직사살수를 맞고 지면에 쓰러져 두개골골절 및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심장이 멎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B 경장에 대해 살수차의 장치고장 사실을 숨기고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사살수 시 수압 제한 규정 초과 여부와 부상자 구호조치 의무 태만 여부는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 씨는 사건 뒤 바로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317일 만인 지난해 9월 25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백 씨가 쓰러진 이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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