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한국당="" 의원="">
- 민주당, 적폐청산 이름 하 정치보복
- 靑 문건 발표에 정치적 의도있다
- 노 대통령 가족, 공범으로 뇌물 수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
- 정치보복 주장은 적폐청산에 물타기
- 靑 의도적 순차발표? "문건 나오는 대로"
- 노 대통령 사망…뇌물사건 성립안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상규 (한국당 의원 / 정치보복특위 위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 대변인)
지난 5월 경남 김해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8주기 추도식 참배에 참석한 권양숙(왼쪽)여사와 노건호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어제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에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반발은 거셉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인가’. 한국당의 설명 듣겠습니다.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여상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거기다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까지 5명 고발하셨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 여상규> 그 당시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처리된 내용을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면 옛날 역사적인 일이지만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적폐라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만 있겠는가. 이 적폐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폐다, 수사해 달라, 이런 말씀. 그런데 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건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 법적으로 수사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여상규> 엄격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가족,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공범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범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뇌물을, 쭉 장기간에 걸쳐서 뇌물을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건 포괄일죄로 봐서 마지막 받은 하나만 1회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로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면 마지막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은 뇌물수수 공소시효 15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
◆ 여상규>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공범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지 말지도 모르는 부분.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사자,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적폐 청산 물타기하기 위해서 역공격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 여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업적을 폄훼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로 마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 양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문제 삼는다고 보십니까?
◆ 여상규>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세월호에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확보돼 있다. 또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 양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완전히.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세월호 얘기하셨는데요. 세월호의 일지가 애초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았더라. 그래서 첫 지시까지의 그 간격을 줄이려고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이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중대한 자료.
◆ 여상규> 그것도 지금 청와대의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우선 이런 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려면 30분, 1시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물론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린 걸 다 감안해서 여태까지는 10시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다 감안했더라도 9시 반이라는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 여상규> 그런 것들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어떤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건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문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 컴퓨터 뒤지니까 나왔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여상규>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컴퓨터를 뒤져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연히 어떤 하드에서 파일이 발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현정> 그렇다고 합니다.
◆ 여상규>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가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딱딱 발표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 여상규> 그런 내용들이 보면 단편적인 발표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일이 있다면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내놓고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서류뭉치가 예컨대 몇천 메가, 몇만 메가 발견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놓고 발표를 하고 검토를 하게 해 보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단편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 딱딱 발표를 하면 알 수가 없죠.
저희로서도 다시 조사를 전부 다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서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서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조각조각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 말고, 전체적인 폴더 전체를 공개한다든지 이러면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때는?
◆ 여상규>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놓고 전체적인 취지를 봐가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양당이.
◇ 김현정> 그때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겨울 상황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죠.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곳곳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드러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저것. 세월호 이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국정원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도 알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치 보복인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여상규> 그런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수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해 봐야 정확하게 드러날 거고요. 확정이 될 테고. 그런데 지금 재판 중에 자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면 재판을 기다리는 게, 판결을 기다리는 게 고발한 쪽이나 재판받는 쪽이나 다 저는 그게 옳은 태도라고 보고요. 재판 중에 자꾸 이렇게 뭘 불거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재판받는,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른 적폐들이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한다 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들인데.
◆ 여상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가 대부분 내용을, 내용을 보면 지난 정권을 폄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들이 끝난 뒤에 다 뒤져서 이렇게 잘잘못을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단편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어느 정권이 끝난 뒤에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보복.
◆ 여상규> 역사로 돌릴 것은 역사로 돌려야 합니다.
◇ 김현정> 역사로 돌릴 걸 역사로 돌리자는 말씀은 그러면 덮고 가자는 말씀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 여상규> 덮고 가자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게 뭐 조그마한 것들을 자꾸 책을 잡아서 결국 그 정권이 굉장히 잘못된 것인 양. 그 정권을,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 한. 그런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5년 동안 가게 될 겁니다마는 5년 지난 뒤에 문재인 정권이 일일이 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상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여상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의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여상규 의원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백혜련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노무현 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수사하자 이 주장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백혜련>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금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헌정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이미 도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의미를 모르지 않고서 고발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그야말로 적폐청산 작업을 물타기하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의원이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왜 정치보복이냐? 조각조각 마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타이밍, 그러니까 시차를 두면서 발표를 하면서 전 정권을 폄훼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모욕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소권이 공소시효가 없지 않다, 마지막 건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고. 또 노 전 대통령은 사망을 하셨더라도 다른 가족들을 공범으로 본다면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백혜련> 지금 먼저 정치보복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조각조각 발표를 한다고 하시는데 조각조각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와대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파일 자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일들이 있는 것 자체를 청와대에서도 몰랐던 것이고요. 청와대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시점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조금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발표하면 아까 정치보복 아니다, 또 그 말씀하셨어요, 여 의원님께서.
◆ 백혜련>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자유한국당 자체가 저는 어떤 시점에 발표를 했든지 그 주장은 항상 정치보복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문서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 김현정>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 백혜련>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서 자체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문서를 온 국민한테 다 보고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백 의원님,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것이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뇌물 범죄로 지금 고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뇌물 범죄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 김현정> ‘공범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본다’ 이 주장도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틀리다고 보세요?
◆ 백혜련>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주범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가 없이는 이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 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체크 안 하셨을까요? 하고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많은 법률가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욱이 이 사건을 정진석 의원의 사건과 병합수사해 달라,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는 그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죠.
◆ 백혜련> 농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으면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 백혜련>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명확하게 공소시효도 도과했고 이미 주요 사건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죠. 백혜련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발 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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