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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 모욕' 수원 DF 매튜, '슈퍼매치' 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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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돈 세는 행동으로 상벌위서 2경기 출장정지 징계

지난 전북전에서 상대 선수를 향해 돈을 세는 듯한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수원 수비수 매튜는 결국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 징계를 받았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상대 선수를 향해 돈을 세는 듯한 부적절한 행동은 '모욕'에 해당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전북 현대의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2라운드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수원 삼성 수비수 매튜에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매튜는 수원이 1-0으로 앞선 후반 33분 상대 공격수 이동국이 수원 수비수 장호익에게 밀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돈을 세는 듯한 동작을 했다.

결국 매튜는 '선수의 폭언, 모욕 등 행위에 대해 2경기 이상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로 매튜는 15일 울산 현대, 21일 FC서울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밖에 상벌위원회는 9월 3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의 32라운드에 심판과 타 팀을 비방하는 다량의 현수막과 피켓이 반입 및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홈 팀인 대구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에 대해 해당 클럽에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에 따라 대구에 엄중하게 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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