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3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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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실업급여를 부정수령 한 주부 등 수십 명이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실업급여조건이 되지 않으면서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A(58·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4천3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이다.

또, 경찰은 취업을 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령 한 혐의로 B(39)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취업을 해 임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받기 위해 구직활동한 것처럼 꾸며 8천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비교해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기와 실업급여 수령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 법규에 따라 A씨 등 11명에 대해 부정 수급액의 2배인 8천6백여만 원을 환수하는 등 입건된 36명에게 1억9천9백여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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