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연장 "인권유린인데" vs "증거인멸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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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민주당="" 대변인="">
- 공소사실 규모 방대…심리 못마쳐
- 증거인멸에 재판 불출석 우려 높아
- 초유의 국정농단 엄정처리해야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 과다한 재판 일정, 건강 악화까지
- 인권유린 우려…재판 편의주의 안돼
- 무죄추정‧불구속 원칙 지켜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대변인),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국정농단 사태의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의 구속수사는 과하다. 불구속재판이 옳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연장여부를 두고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냉철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류여해> 안녕하세요, 류여해입니다.

◇ 김현정> 먼저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 대변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민주당 김현 대변인

 

◆ 김현> 어저께 형사합의22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재판부가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는 데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최초의 SK와 롯데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심문절차를 갖겠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6일 이전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서 낼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추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구속연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단 말씀. 류여해 최고위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류여해> 일단 예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구속영장 연장이 절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김현 대변인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건 인권의 유린입니다. 보통은 구속재판인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했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SK라든지 롯데 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에서 검사가 한 번의 기소를 안 한 것을 수사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 때 추가 기소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지적한다는 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데도 왜 분명히 수사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을까.

◇ 김현정> 기소를 안 했던 건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남겨놨던 카드다?

◆ 류여해> 제가 그냥 꼼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 권력은 남용이다. 한 번에 다 하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다고 하고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수사였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재판이었냐고 볼 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분명히 인권이 남용되었습니다. 구속수사 절대 이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구속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될 것 같으세요?

◆ 류여해> 아니죠.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민들은 법원이 헌법이 추구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죄추정의 원리,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연장돼서는 안 된다. 그 근거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소해도 될 거를 미리 하지 않았던 이런 꼼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구속연장 안 된다는 주장을 해 주셨어요.

◆ 류여해> 제가 하나만 더 주장을 하자면.

◇ 김현정> 김현 대변인의 말씀을 좀 듣고 차례 드리겠습니다.

◆ 류여해> 제가 연장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구속수사가 만약 연장된다면 이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현 대변인님, 답변 주시죠.

◆ 김현> 사법부 독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이라도 공정한 법 집행의 방해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일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증인의 심문 그리고 증거인멸 및 불출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남은 핵심 증인이 검찰 측만 해도 40명이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5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속 상태에서도 의료기관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네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셨습니다.

◇ 김현정>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김현> 그리고 강제 구인도 거부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그다음에 안종범, 차은택 피고인 등도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증인도 있고요.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하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에 불출석한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현 대변인의 구속의 연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핵심근거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증인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 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뭔가 아직도 증인이 40명, 50명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나가는 것은 수사재판에, 또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까 류여해 최고의원이 지적하신 핵심근거 인권유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유례없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역시 중요하지만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징역 5년의 재판을 받아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3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2심 구형량이 7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이 지난 겨울, 봄을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 물론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중대한 사건이다?

◆ 김현>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폐가 형성되지 않고, 청산되고. 국민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님. 중대한 사건인데 일주일에 재판 서너 번 받아서라도 빨리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류여해> 그러면 김현 대변인의 이야기는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현 대변인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다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수사인 경우에는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 재판도 일주일에 서너 번을 강제로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자주 해도.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더 자주 해도 괜찮다는 말로 들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라고 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 김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 류여해>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현 대변인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 김현정> 류여해 최고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류여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자면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경찰이 그리고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건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를 더 할 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수사 편의주의적인 거고요. 재판도 지금 재판할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재판 편의주의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인권'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르시면 안 되죠. 끝까지 다 들으셔야죠.

◇ 김현정> 저희가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어서요. 제가 지금 양쪽의 발언시간을 재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 대변인 짧게 답변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류여해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일주일에 한번 해도 재판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굳이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4번에 걸친 신속재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을 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현 대변인 측에서 주장하는 구속연장을 해야 된다는 핵심근거는 '증거인멸의 우려'였거든요. 말을 맞출 가능성, 압박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류 최고위원 답변 주시죠.

◆ 류여해> 그렇다면 구속 전에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어야죠. 구속하고 난 뒤에 다시 나올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검찰 그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증거자료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증거인멸? 그건 아닙니다. 구속되기 전에 이미 기간은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검찰 수사 완료됐어야 하죠. 그건 검찰의 수사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 김현정> 여기에서의 증거라면 아마 증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증인들을 압박할 가능성.

◆ 류여해>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충분히 그전에는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더 유리했죠. 지금은 절대 그 상황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압박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 김현> 그러니까 당시에도 청와대에 대한...

◇ 김현정> 김현 대변인님.

◆ 김현>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도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역시 증인과 말맞추기, 그다음에 증거인멸, 재판의 불출석, 증거서류의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류 최고위원님.

◆ 류여해>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재판해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된 것도 무리한 재판부의 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건강 악화.

◆ 류여해> 그럼요. 살인적인 재판일정을 밀어붙였던 것도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건강 악화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 대변인님.

◆ 김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전례가 있고요. 건강 악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의한 것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휠체어 타고 재판정에 입장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다른 구속된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리한 재판 때문에 건강 악화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무리한 재판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시는 건 증인과의 말맞추기 문제, 증거인멸의 문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대변인은?

◆ 김현> 서류의 조작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 김현정> 서류 조작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이...

◆ 김현> 유영하 변호사께서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굶주린 사자의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홀로 피 흘린다'라고. 인민재판이라고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탄핵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추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구속된 것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현> 저는 안드로메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류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류여해>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단입니다. 재판은 예단도 금지해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그리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념과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무죄추정의 불구속재판 원칙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박근혜 전대통령은 그럴 거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 모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모두 구속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김현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류 최고위원님, 제가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취자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 혹은 여느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의 사건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주시거든요. 류 최고위원님, 답변 주시죠.

◆ 류여해>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해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고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인권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원칙이 무너져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된다고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예외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법 앞에서 예외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김현 대변인님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 주십시오.

◆ 김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 누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질서를 파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증거서류를 조작할 가능성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치욕적인 역사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김현정>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짧은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측의 핵심 근거들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류여해> 고맙습니다.

◆ 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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