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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못견뎌 동거남에 흉기…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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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에게서 잦은 폭행을 당하다 흉기로 찔러 큰 부상을 입힌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잠들어 있던 동거남(49)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잘 가라"고 말하고선 119에 전화해 자신이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자신을 자주 때려왔던 데다 도둑으로 의심하자 못 견디겠다는 생각으로 끔찍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을 의도해 흉기로 목을 찌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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