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양수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이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집안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공동주택법 개정안도 사실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주민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224곳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월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 타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은 찾아보기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실내흡연이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의 한 금연아파트의 거주하는 유모(여·36)모씨는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담배연기가 올라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어디에서 피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잘못 의심해서 항의했다가는 싸움이 날수도 있어 속으로만 삭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흡연자들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나름대로 불만은 있다.
수원의 한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제대로 된 흡연부스하나 없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눈치가 보였다"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냄새라도 풍겨 괜한 의심이라도 살까봐 최근에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로 바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김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흡연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입주자에게 흡연 간접피해 방지 노력 의무와 함께 관리사무소 등이 금연을 권고하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흡연 민원이 들어오면 전단을 통해 금연을 호소하거나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것이 전부다.
지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단속위주의 사업"이라며 "주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파트 단지의 품격을 높여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