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이 무려 9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은 16만 7천306명으로, 금액은 92억4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액은 1인당 평균 5만 5천 원 꼴로, 많게는 1천770만 원을 넘게 안 낸 고질 체납자도 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체납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조만간 발송한 뒤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벌일 계획이다.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이하일 경우 차량 압류에 나설 방침이다.
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징수를 수시로 독려하고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