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무료' 통신사 제휴카드 과장 광고,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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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공정위로부터 정식 조사 방침 회신받아"…방통위, 행정지도

(사진=삼성전자 제공)

 

단말기 판매 시 이동통신사의 제휴카드 혜택 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소비자과로 이첩돼 정식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달 15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휴카드 할인을 비롯한 조건부 혜택을 묶어 '갤럭시노트8 무료 구매 찬스' 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사건을 진행(조사 및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즉각 수정하도록 행정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소연은 당시 "제휴카드 할인은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등과 묶어 '무료' '최대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자료에 따르면 제휴할인은 최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는 할인은 최대 할인액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기준 통신비 할인 제휴카드는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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