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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손자 위해 화목보일러 켠 60대 화상...집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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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충북 옥천에서 60대 남성이 추석을 맞아 방문한 손자들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켰다 화상을 입고 집까지 모두 태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30일 오후 2시쯤 옥천군 동이면 A(62)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진화에 나선 A씨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은 목조 주택 내부 130여㎡를 모두 태워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석을 맞아 방문한 손자들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켰다 박스에 불이 옮겨붙었다는 A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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