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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세들어 있던 가게에 불지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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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주소방서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세들어 있던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A(47)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인테리어 가게에 페인트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건물 내부 180여㎡를 모두 태워 79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꺼졌다.

불길이 세지자 A 씨는 곧바로 유리창을 깨고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노후된 건물이어서 건물주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 주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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