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형유통업체들이 앞으로는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에 납품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그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 정비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과징금 고시 규정 내용 중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관련 납품대금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7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고 과징금 산정과 부과도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