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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개월간 '청탁금지법' 4천여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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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이 과태료·기소 등 제재받아…권익위 "공직사회 자율준수 의지·은밀한 부패 근절 등 성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법 시행 성과를 파악한 결과, 약 10개월 동안 모두 4052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40건이 과태료나 기소되는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3,87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위반 신고 중 242건은 '부정청탁' 위반 신고였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 3자의 신고(201건)가 공직자의 자진신고(41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청탁의 거절 명분으로 작용해 공직자의 자진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동일 부정청탁이 재차 이뤄지는 사례가 적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금품수수 금지'의 경우 동 기간 총 62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가 401건으로, 제 3자 신고(219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나 수사가 의뢰된 사건 110건(금액 2억 3364만원) 중에서도 고액의 금품 자진신고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1천만원을 넘는 사건이 5건, 100만원 초과 사건이 25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공자와 소속 법인을 양벌 규제하는 조항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4건이라고 밝혔다.

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의 높은 자진신고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상 '자진신고'가 과거 은밀하게 행해진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높은 금품수수 자진신고율이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인 채용이나 입학, 진료, 시설이용 등에서 부정청탁을 신고하고 적발하는 사례가 현실화됐다고도 설명했다.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특정 기업의 법 위반사실 묵인을 지시해, 현재 최고 액수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상대적으로 부정청탁 신고건수가 적지만 강한 처벌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또 뇌물 수수로 형사법상 처벌이 어려운 금품 제공도 제재할 수 있었다면서 고액의 금품이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제공자와 소속 기업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의 청렴 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부패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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