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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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서귀포해양경찰 제공)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147톤, 영구선적)와 B호(149톤, 영구선적)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전 4시 30분쯤 마라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그물크기 규정을 위반하고, 갈치 등 잡어 1200㎏을 불법 포획하고도 40㎏을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지난 24일 오후 8시부터 남서쪽 100㎞ 해상에서 그물크기 규정을 위반하고, 갈치 등 잡어 680㎏을 불법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T모(46, 중국)씨와 B호 선장 H씨(37, 중국)를 상대로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은 "금어기가 해제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많아질 수 있어 정밀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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