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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출입문·면적 넓어진다…비상벨 설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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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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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복합건축물 신축 때 '장애물없는환경(BF)' 인증 받아야

 

앞으로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과 면적이 넓어지고, 비상벨도 누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24일 공동 발표했다.

국내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만1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최초 상황 인지나 대응이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비장애인이 0.6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2.8명으로 4.7배나 많다.

정부는 진동 휠체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화장실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바닥에 쓰러지더라도 비상벨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바닥 20㎝ 높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화재 시 비상벨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점멸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도 필수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초고층이나 지하가 연계된 복합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가 짓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BF 인증이 의무였다.

장애인 특수학교 신축 시에는 횔체어 이동을 고려한 2.4m 너비의 복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나 공용테라스가 있는 긴급 대피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관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른바 '30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해 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수준을 반영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국민행동요령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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